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시행 2026년 10월 5일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콘텍스(이하 “회사”)가 weboard.kr에서 제공하는 스크린 파크골프 매장 관리 서비스 위보드(이하 “서비스”)를 매장이 이용하는 조건과 절차, 회사와 매장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제2조 (정의)

  • “매장”: 서비스를 이용하는 스크린 파크골프 사업자와 그 대표자(점주)·매니저·직원.
  • “매장 주소”: 회사가 매장마다 발급하는 접속 주소(예: 매장주소.weboard.kr).
  • “PC 등록 비밀번호”: 매장 PC·기기를 서비스에 처음 등록할 때 한 번 입력하는 비밀번호.
  • “PIN”: 점주·매니저·직원이 운영판에서 자기 이름으로 일할 때 입력하는 숫자 6자리.
  • “고객 정보”: 매장이 예약·방문·결제를 관리하려고 서비스에 입력한 매장 고객의 정보.

제3조 (약관의 게시와 변경)

  • 회사는 이 약관을 서비스 첫 화면에서 연결해 누구나 볼 수 있게 둡니다.
  • 회사는 관계 법령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바꿀 수 있고, 바꿀 때는 시행 7일 전에(매장에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에) 이 페이지에 바뀌는 내용과 시행일을 알립니다.
  • 바뀐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시행일 전까지 이용을 멈추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이용계약과 체험)

  • 이용계약은 매장이 도입을 신청하고 회사가 매장 주소를 발급하면 성립합니다. 회사는 매장 주소, PC 등록 비밀번호, 점주 PIN을 매장에 한 번 전달합니다.
  • 체험 이용은 회사가 정한 기간(기본 7일,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동안 무료입니다. 기간이 끝나면 예약·결제 등록은 멈추고 조회만 됩니다. 정식 이용으로 바꾸면 체험 중 입력한 자료를 그대로 이어서 씁니다.
  • 정식 이용의 월 이용료는 기본 요금제 30,000원, 프로 요금제 50,000원입니다(부가세 별도, 부가세 포함 33,000원·55,000원). 이용료는 정식 이용을 시작한 날과 같은 날에 매월 한 달 치(그날부터 다음 청구일 전날까지)를 먼저 청구하고, 납부 기한은 청구일 당일입니다(예: 5일에 시작하면 매월 5일. 그 달에 그 날이 없으면 말일). 첫 달도 한 달 치 그대로이며 일할 계산하지 않습니다.
  • 요금제를 올리면(기본→프로) 점주가 동의한 때부터 바로 바뀌고, 그날부터 그 이용 기간 마지막 날까지의 차액만 일할로 계산합니다(10원 단위, 매장에 유리하게). 차액은 그 기간 청구서가 입금 전이면 그 청구서에, 이미 입금했으면 다음 청구서에 더합니다. 요금제를 내리면(프로→기본) 다음 청구일부터 바뀌며, 그 전날까지는 프로 기능을 그대로 씁니다.
  • 해지는 언제든 요청할 수 있고, 요청한 날이 속한 이용 기간의 마지막 날에 효력이 생깁니다. 그날까지 서비스를 그대로 쓰며, 이미 청구한 그 기간의 이용료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책임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요청한 날부터 그 기간 마지막 날까지를 일할로 계산해 돌려드립니다(받은 금액까지).
  • 결제 방법, 기간, 타석 수, 할인 같은 조건은 매장과 회사가 따로 맺는 계약에서 정하며, 그 계약이 이 약관보다 우선합니다.

제5조 (계정과 기기 관리)

  • 매장은 PC 등록 비밀번호와 PIN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새 기기는 점주가 승인해야 쓸 수 있으며(점주가 끈 경우 제외), 점주는 승인 대기 중인 기기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미 등록된 PC를 빼거나 다른 PC로 옮기려면 회사에 서비스 화면의 문의하기나 이메일(contact@weboard.kr)로 요청합니다.
  • PIN으로 한 작업은 그 PIN의 주인이 한 것으로 기록됩니다. 직원이 그만두면 매장은 그 직원을 사용 중지합니다.
  • 회사가 전달하는 점주 PIN과 점주가 직원에게 정해 주는 PIN은 임시 PIN입니다. 처음 쓸 때 본인만 아는 PIN으로 바꿔야 다른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 비밀번호나 점주 PIN을 잊으면 회사가 확인한 뒤 새로 발급합니다(새 PIN도 임시 PIN입니다).

제6조 (서비스의 내용)

예약·타석 현황, 예약 시간·요금 계산, 결제·환불 기록, 당일 매출과 일 마감, 고객·정기 예약 관리, 직원·기기 관리, 종료 전 알림. 국가 공휴일은 관보 기준 공개 자료를 받아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문자 발송(부가 서비스): 정식 이용 매장은 매장 전화번호를 발신번호로 등록한 뒤 고객에게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체험 기간에는 쓸 수 없습니다). 발신번호 등록에는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등 서류와 그 번호로 가는 확인 전화가 필요합니다. 매달 기본 요금제 50건, 프로 요금제 300건까지 무료이며(단문 1건, 장문 3건으로 세고 다음 달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미리 충전한 금액에서 서비스 화면에 표시한 건당 금액(부가세 별도)이 빠집니다. 충전은 충전 금액에 부가세 10%를 더해 회사 계좌로 입금하면 회사가 확인해 반영하고, 접수하지 못한 문자의 요금은 되돌립니다. 쓰지 않은 충전 잔액은 매장이 요청하면 언제든 돌려드립니다(입금한 부가세 포함, 요청일부터 14일 안에 매장 명의 계좌로). 광고 문자의 수신 동의 확인, (광고) 표시와 수신 거부 안내, 야간(밤 9시~아침 8시) 발송 금지 등 관계 법령을 지킬 책임은 문자를 보내는 매장에 있으며, 회사는 이를 돕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제7조 (매장의 의무와 고객 정보)

  • 고객 정보의 처리자는 그 정보를 입력한 매장입니다. 매장은 고객에게 수집 목적·항목·보유 기간을 알리고, 전화번호는 고객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입력합니다(서비스는 동의 표시 없이 전화번호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 매장은 고객 정보를 예약·방문·결제 관리에만 쓰고, 보유 기간이 지나거나 고객이 요청하면 서비스의 파기 기능으로 지웁니다.
  • 회사는 매장의 위탁을 받아 고객 정보를 보관·처리하며, 매장의 지시와 이 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적은 범위를 넘어 쓰지 않습니다.

제8조 (자료의 권리)

매장이 입력한 예약·고객·결제 자료는 매장의 것입니다.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유지하고 장애를 고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 자료에 접근합니다.

제9조 (계산 결과의 확인)

서비스는 매장이 정한 요금표·이용시간 규칙에 따라 금액과 시간을 계산합니다. 설정이 잘못되었거나 매장이 직접 고친 금액에 대해서는 매장이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금지 행위와 이용 제한)

  • 다른 매장의 정보에 접근하려는 행위, 계정·기기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법령에 어긋나는 이용을 금지합니다.
  • 이를 어기면 회사는 이유를 알리고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급한 경우에는 먼저 제한하고 나중에 알립니다.

제11조 (서비스의 변경과 중단)

  • 회사는 서비스를 바꾸거나 점검할 때 미리 알립니다. 새 버전이 나오면 화면에 새로고침 안내가 뜹니다.
  • 정전, 통신 장애, 설비 고장처럼 미리 알릴 수 없는 사정으로 멈추면 지체 없이 알리고 복구합니다.

제12조 (해지와 자료 반환)

  • 매장은 언제든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식 이용의 요금 정산은 제4조의 계약에 따릅니다.
  • 해지하면 매장이 요청한 경우 자료를 전달하고, 그 뒤 회사는 매장의 자료를 지웁니다. 백업에 남은 자료는 백업 보관 기간(14일)이 지나면 함께 없어집니다.

제13조 (손해배상과 책임)

  •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매장에 손해가 생기면 관계 법령에 따라 배상합니다.
  • 천재지변, 통신사 장애, 매장의 귀책사유처럼 회사에 책임이 없는 사유로 생긴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4조 (개인정보)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5조 (분쟁 해결과 관할)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을 따릅니다. 분쟁은 먼저 성실히 협의하며, 소송이 필요하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 다룹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0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변경 이력

시행일바뀐 내용
2026년 10월 5일 (지금 적용)회사 연락처 이메일을 contact@weboard.kr, 개인정보 문의 이메일을 privacy@weboard.kr로 바꿨습니다.
2026년 10월 5일서비스 이름을 위보드(WeBoard)로, 주소를 weboard.kr로 바꿨습니다.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2026년 10월 5일회사에 연락하는 방법을 서비스 화면의 문의하기와 이메일로 바꿨습니다 (전화 문의 없음).
2026년 10월 4일제4조의 청구 기준을 바꿨습니다: 정식 이용 시작일과 같은 날에 매월 청구(첫 달 일할 없음, 납부 기한은 청구일), 요금제를 올리면 즉시·내리면 다음 청구일부터, 해지는 이용 기간 마지막 날에 효력. 제6조에 문자 발송(부가 서비스)의 무료 건수·충전·환불 기준을 넣었습니다.
2026년 10월 1일제4조에 요금제(기본·프로), 달 중간 요금제 변경과 첫 달의 일할 계산, 환불 기준을 넣었습니다.
2026년 9월 29일약관을 처음 시행했습니다.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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